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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ㅡ레닌

 

(4) 소결

위에서 인정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피청구인의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서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이고, 당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아.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1) 과거 민주노동당 또는 피청구인 내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피청구인 주도세력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패배하였거나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더 이상 정당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 하여 탈당한 사람들이야말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과 실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대하여, “유독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진보운동의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알았다.”(심○정), “자주파에게는 북한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특정 정파가 지하당처럼 움직였다. 여기에서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다 관철했다.”(노○찬), “당내 친북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조○수), “NL들에게 북한 추종은 종교생활과 같다. 위기의 핵심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당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주○환), “NL의 나침반은 떨지를 않는다. 한 곳에 고정된 고장난 나침반이다.”(이○우), “자주파는 책임은 지지 않고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공부와 학습도 하지 않는 종북주체일 뿐이다.”(홍○화), “당내 자주파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다.”(김○철), “자주파는 북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움직이는 일종의 통일전선체이다.”(진○권), “NL노선의 알파요 오메가는 바로 북한이다.”(김□영)”는 등으로 말하고 있는바, 이러한 발언들이야말로 바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과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전술, 속임수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ㆍ민주ㆍ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대 좌익’의 싸움을 ‘민족ㆍ민주ㆍ민중 대 반민족ㆍ반민주ㆍ반민중’으로, ‘평화 대 전쟁, 통일 대 반통일, 화해 대 분열’로 포장한다. 나아가 그들은 내면화된 신념으로 무장하며, 자신의 깊숙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폭력적 방법의 사용도 불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였다.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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