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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합방 조약이 강압이라는 말이 코미디인 이유
<문재인 셀프 연금 8개 조항>
문재인은 2022년 5월4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퇴임을 불과 엿새 앞두고 5월20일 부터 지급받을 첫 대통령 셀프 연금 안건을 의결했다.
1)매월 1390원 비과세
2)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천에서 3억9400 만원
3)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1억1400만 원
4)차량 지원비 7600만 원→1억2100만 원
5)국외여비 4800만 원→8500만 원
6)민간진료비 1억2000만 원
7)간병인지원비 4300만 원→8700만 원
8)경호인력 27명+38명 추가=65명
셀프 연금 및 셀프 혜택 8개 조항
<한일병합조약 조선왕공족 8개 조항>
1910년 8월29일 발효
1)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2)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3)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4)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5조)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6)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7)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8)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8개조 가운데 1조,2조 통치권 양여, 8조 시행 시기 확정을 제외하면
5개조 모두 세비,자금,은금,재산 보호,관리 등용 등 연금 및 혜택이다
문재인 셀프 연금이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셀프 연금 혜택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병합조약 조선왕공족 8개 조항도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셀프 연금 혜택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 둘 다 연금 및 혜택을 자발적으로 수령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성 여부는 오직 본인 수령 여부로 판단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26534?sid=110&fbclid=IwY2xjawE_8ehleHRuA2FlbQIxMAABHTx46WJxoLPnWKxXAVl8V825lP35ed6IhFo_e_98vZ2CEL8tqFYyXk2oXw_aem_6uB1l-2O-4u4IsuyEBSJRA
https://namu.wiki/w/%ED%95%9C%EC%9D%BC%EB%B3%91%ED%95%A9%EC%A1%B0%EC%95%BD
<일제 강점기가 아니고 일제 헌납기다>
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2번째기사 1910년 대한 융희(隆熙) 4년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 통치권을 양도하다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업을 이어받아 임어(臨御)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정령을 유신(維新)하는 것에 관하여 누차 도모하고 갖추어 시험하여 힘씀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시일 간에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으니 한밤중에 우려함에 선후책(善後策)이 망연하다. 이를 맡아서 지리(支離)함이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저절로 수습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공효(功效)를 얻게 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짐의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짐의 이 뜻을 능히 헤아리라." 하였다.
【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제4권 끝】
皇帝若曰: "朕이 否德으로 艱大 業을 承야 臨御以後로 今日에 至도록 維新政令에 關야 亟圖고 備試야 用力이 未嘗不至로 由來로 積弱이 成痼고 疲弊가 極處에 到야 時日間에 挽回 施措無望니 中夜憂慮에 善後 策이 茫然지라。 此를 任야 支離益甚면 終局에 收拾을 不得기에 自底진 則無寧히 大任을 人에게 托야 完全 方法과 革新 功效 奏케만 不如 故로, 朕이 於是에 瞿然히 內省고 廓然히 自斷야 玆에 韓國의 統治權을 從前으로 親信依仰든 隣國大日本皇帝陛下게 讓與야 外으로 東洋의 平和를 鞏固케고 內으로 八域民生을 保全케노니, 惟爾大小臣民은 國勢와 時宜를 深察야 勿爲煩擾고 各安其業야 日本帝國文明新政을 服從야 幸福을 共受라。 朕의 今日此擧 爾有衆을 忘이아니라 爾有衆을 救活쟈 至意에 亶出이니 爾臣民等은 朕의 此意를 克體라。"
【純宗皇帝實錄卷之四終】
https://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b_10308029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8463381?sid=104
"태평양에서 목격한 모든 조선인 위안부는 지원했거나 부모에 의해 팔려간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만약 일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여성 징집이 있었다면 용납못할 폭거로 간주돼 노인이든 젊은이든 누구든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